본인은 (주)젬마코리아 GBO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행규칙의 숙지 및 준수

당사의 마케팅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시행규칙과 GBO 윤리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2. 명예와 품위 유지

당사의 GBO는 새로운 유통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런 신분임을 깨닫고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서 타인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3. 당사의 마케팅 플랜 슉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

당사의 마케팅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깨닫고 마케팅 플랜 및 상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 자유의지에 대한 판매활동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당사의 마케팅 사업의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경쟁제품의 비난금지

타사의 경쟁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판매를 하지 않고, 오직 (주)젬마코리아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서 판매하겠습니다.

6. 소비자 만족보증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족 시 당사의 각 제품의 품질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애프터서비스 철저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당사의 마케팅 사업의 기본원리이자 사업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으며,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 성실한 후원

후원한 GBO들에 대해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교육함으로써 판매망을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판매망의 영업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책임을 지키겠습니다.

9. 각종 교육 및 행사의 참여

본사 및 그룹 GBO들이 주최하는 각종모임 및 세미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행사진행을 도움으로서 당사의 마케팅 GBO로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 관련 국가 법령의 준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국가의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11. 성실한 납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12. 위반 GBO의 처벌

본 시행규칙 및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윤리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시 회사 측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주)젬마코리아 GBO는 사업 활동 준칙사항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비즈니스의 정착을 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 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에 따라 해당 GBO 및 상위 직급자까지 징계조치 되며 이 기간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 해지까지 조치됩니다.

  1. (주)젬마코리아 GBO는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GBO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주)젬마코리아 GBO는 공무원, 교원(교사, 교수), 미성년자, 학생 등 GBO로 신청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3. (주)젬마코리아 GBO는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 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주)젬마코리아 GBO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공식적인 표명 이외에 개인에 의한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
  5. (주)젬마코리아 GBO는 신규가입(등록)자 또는 하위 (주)젬마코리아 GBO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의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주)젬마코리아 GBO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등과 관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GBO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GBO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주)젬마코리아 GBO는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하위 (주)젬마코리아 GBO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주)젬마코리아 GBO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주)젬마코리아 GBO는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 GBO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가입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로 알리어 등록시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주)젬마코리아 GBO는 GBO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GBO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 (주)젬마코리아 GBO는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2. (주)젬마코리아 GBO는 대리로 상품구매를 목적으로 소비자 및 타 GBO에게 현금 및 공금을 받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 (주)젬마코리아 GBO는 다른 GBO를 비난하거나, 조직이탈을 권유하는 등(타사 이동 및 이적) 비정상적인 행위로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이미 형성된 조직의 구성을 가, 차명을 이용한 라인변경 등록 및 유도행위를 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변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5. (주)젬마코리아 GBO는 다른 (주)젬마코리아 GBO와 공동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을 비판, 비난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저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대중매체 광고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16. 회사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소란 또는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7. GBO 등록 시 반드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며 통장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회사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상기 사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금지행위) 및 본, 법률을 기초로 한 GBO 관리 규정의 주된 사항으로 어떠한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자가 있을 경우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관리규정은 (주)젬마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승인한 GBO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입니다.
  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GBO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3. 회사의 GBO들이 본 관리규정에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회 공공질서와 GBO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 GBO에게 경고, 자격 정지 및 해지 등과 GBO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하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4. GBO는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 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므로 GBO는 이에 대하여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젬마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주)젬마코리아 GBO(이하 GBO이라 합니다.)간에 (주)젬마코리아 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을 판매함에 있어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GBO간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 GBO는 GBO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관련법률적용

회사는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모든 거래, 회원 로그인, 웹사이트 또한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주)젬마코리아 사업이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시 해당 나라의 관계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 GBO로 등록된 전 GBO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장 GBO 등록

[제5조] GBO의 자격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1.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라 함은 정상인에게 구두로서, 자연스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2.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3. 등록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
  4. 법인

[제7조] 신규 GBO의 등록

  1. 모든 GBO는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사업주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합니다.(차명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 불가)
  2. 신규 GBO는 등록된 GBO의 추천에 의하여 가입 된 자를 말합니다.
  3. GBO 등록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기 등록된 GBO의 등록 권유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가입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8조] GBO의 자격의 승인

GBO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GBO ID번호를 부여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GBO자격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9조] GBO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GBO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상품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찬성하고 사업 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 GBO로서 GBO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GBO의 정보관리

GBO는 등록 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GBO는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3장 GBO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GBO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GBO는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GBO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사업 활동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모든 GBO는 자신이 추천한 하위 GBO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GBO는 하위 GBO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수령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GBO 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일정직급 이상의 GBO를 전업 개인 GBO로 간주하여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직급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GBO는 회사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GBO는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GBO 관리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GBO는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GBO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GBO의 구분

GBO는 본인의 재판매실적과 증원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본인의 재판매 실적이 없거나, 단 1명의 증원활동도 없으면 비활동 회원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제17조] 자격갱신

자격갱신은 GBO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하면 모든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비활동 회원은 후원조직도 상 대실적 누적이 없어지고 수당이 정지되며, 본인의 재판매 실적 또는 1명 이상의 증원활동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수당이 발생됩니다.

[제18조] GBO 권리의 양도 및 상속

본 규정은 본인이 속한 각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 및 상속(상속법에 의해)이 됩니다.

제5장 GBO의 금기사항

[제19조] GBO 가입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GBO가입 또는 판매를 강요 하거나 계약해지 및 방해를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

[제20조] 부담을 주는 행위

GBO거나 GBO 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용품 개인할당액, 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GBO에게 일정 수의 하위 GBO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부담을 주는 행위

[제21조] 동의 없는 GBO가입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GBO를 등록(추천)하는 행위 또는 보험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받아 GBO로 가입시키는 행위

[제22조] 과대광고 및 정보 전달의무 태만

회사의 상품 및 후원 수당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또는 상품판매 이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사의 수당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액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

[제24조] 대중매체 광고의 행위

  1.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를 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2.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GBO를 모집하는 행위

[제25조] 라인변경

라인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GBO 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제26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GBO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GBO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GBO의 자격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GBO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려는 행위

[제27조] 회사 및 GBO에 대한 비방

회사 및 GBO를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우

[제28조] 타사 GBO 가입 및 활동

  1. GBO가 타사 상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를 하거나 타 회사에 가입하여 회사 GBO들의 탈퇴 및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 특히 직급자가 타 회사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 합니다.
  2. GBO들에게 사업과 무관한 교육(시사관련, 정치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교재 등을 판매하는 행위

[제29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본인 또는 하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GBO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

[제30조] 반품

  1. GBO의 반품을 지연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 일부를 훼손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 하는 행위
  2. GBO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타사 이동 등 기타목적으로 GBO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반품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 행위(승급과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배팅식 매출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조직적 회사이동) 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함

[제31조] GBO 지위의 양도 양수

GBO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

[제32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상품의 거래가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GBO간의 금전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판매 이후 상품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

[제33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회사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였을 경우

[제34조] 회사 또는 GBO간의 물의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영업장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는 교육센터 내에서의 소란 폭행, 폭언, 감금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35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GBO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36조] 합숙, 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사업의 명복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2~3인 이상 집단적으로 합숙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방관, 방조하는 행위

[제37조] GBO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구체적 증거 없이 타 GBO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 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

[제38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GBO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GBO간의 올바른 사업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GBO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회사가 GBO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GBO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39조] 현금유용(신용카드매출 가능시점부터 적용)

GBO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별도 세부규정을 적용합니다.

  1. 조치대상
  2. ① 유용을 유도한 GBO
    ② 유용 GBO 직대의 추천인 기준 상위 직급자
    ③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현금유용 접수 시(대여자 조치)
    ④ 현금구매자와 지연관계를 핑계로 사전에 협의하고 접수하는 경우 (현금유용을 하는 GBO)
    조치등급 규정안 조치결과
    A
    1. 현금유용으로 월 2회 이상 회사에 접수되어 현금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현금유용자가 도피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3. 현금유용자가 거주지 변경 및 타 회사로 이적하는 경우
    4. 해당 센터에서 반품접수 GBO의 현금유용을 인지한 후 상품 지연 발송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GBO
    5. 현금유용으로 관공서 민원기관에 접수되어 회사에 통보된 경우
    제명
    B
    1. 신규GBO로 등록 전 상위GBO가 현금으로 접수된 GBO를 신용카드로 대처하기 위해 청탁하여 유용된 경우
    2. 현금유용으로 회사에 접수된 GBO에게 최초 통보 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해결된 경우
    3. B등급의 2항과 관련, 상위직급 GBO에게 통보 후 미해결 시 유용한 GBO의 상위직급자 중 2단계까지 조치 적용
    4. 기타 부정한 방법 및 개인적인 사유로 현금유용이 접수된 경우(특히 지방 센터의 경우 은행마감 시간을 사유로 사전 협의 없이 유용)
    30일간
    자격정지
    C
    1. 현금유용 접수 시 유용한 GBO에게 통보 후 7일 이내 해결된 경우
    2. 현금유용으로 접수된 GBO와 사전협의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결된 경우
    3.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현금유용 접수 시 유용자와 신용카드 소유주 조치
      (단, 신용카드를 빌려 주는 GBO와 소유주가 회사의 GBO가 아닌 경우는 경우에 따라 조치)
    10일간
    자격정지
    1. 현금유용 GBO가 회사 접수 전 유용을 자인하며 사전에 회사에 내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자인서 제출)
    2. 현금유용으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결된 경우
    3. 현금구매 GBO가 반품접수 전 현금유용 GBO의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
  3. 위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4. ① 본 규정은 회사에 현금유용 민원이 접수된 후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함.
    ② 상기 규정 안의 기간을 경과하여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한 단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함.
    ③ 상기 규정안에 의거 현금유용으로 2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GBO는 A급(제명)으로 조치
    ④ 현금유용으로 기 경고 받은 GBO가 유용으로 접수 시 GBO 관리규정 제 41조(GBO의 자격정지)에 의거 심의 결정 후 일정기간 동안
      GBO의 자격정지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제명 조치가능
    ⑤ 현금유용 접수자와 유용자, 관련 GBO들의 진술이 상이 시에 허위진술자 조치
    ⑥ 현금유용 접수 시 어떠한 경우라도 GBO 상호 또는 발생 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규정
    ⑦ 반품 신청처리 후 현금유용이 발생 시 반품 GBO의 해당 신용카드가 매출이 취소되어 이미 유용
      GBO의 결제 계좌(통장)로 카드사에서 환불된 경우에는 회사에선 책임을 지지 않음.

제6장 경고 및 GBO자격의 정지

[제40조] 경고

GBO가 GBO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GBO관리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제41조] GBO자격 정지

  1. GBO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① GBO 금지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회사로부터 1차 경고 처리된 GBO가 재차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때 동일사안이 아닌 경우도 해당됨)
    ③ GBO자격의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 후 6개월 이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3. 회사는 GBO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경고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GBO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4. GBO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GBO 및 상위 최고직급 GBO까지이며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정합니다.
  5. GBO 자격이 정지된 GBO는 정지기간 동안 GBO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6. ① 상품구매 및 GBO 자격 상실
    ② 신규 GBO의 추천자격 상실
    ③ 수당취득권 상실 단, 수당취득권 상실은 수당소멸을 기본으로 합니다.
  7. 회사는 GBO의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GBO는 물론 상위 GBO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 사전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GBO의 상위직급 GBO(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 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6개월 비 활동 GBO 자격정지에 관한 건
  9. ① 6개월간 비 활동(매출 및 보너스 없음) GBO는 자격을 정지하고 조직도 상에 공란 처리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로그인, 보너스 지급 등의 정상 GBO의 권한도 모두 정지됩니다.
    ② 6개월 비 활동으로 공란 처리 작업 주기는 매월 주기적(월급보너스 계산 시 혹은 월말 Batch Job)으로 자격 변동 처리를
      하게 됩니다.
    ③ 조직도 공란 처리가 되어도 하위 GBO들의 추천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추천인이 비 활동으로 조직도가 공란 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위판매원들의 동의 없이 추천인을 전산이 자동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강제 변경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④ 조직도 상의 공란 처리 된 GBO는 재가입을 원할 경우 후원인, 추천인을 새로 지정하여 신규로 재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

제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상실

[제42조] 탈퇴

GBO는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GBO자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자격해지 및 상실

  1. 회사에서 탈퇴한 GBO는 자동으로 GBO 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관계가 상실됩니다.
  2. GBO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 될 때 GBO 자격이 상실됩니다.
  3. ①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1차 경고 후 10일 이내에 경위서 및 사과문을 미제출할 경우 이때 주소 기재 오류 또는 변경사항 미 통지로 인한 서류 반송 시에도 해명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② 1차 경고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4.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GBO에 대해서 경고나 자격 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GBO자격이 해지 될 경우 GBO는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GBO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GBO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GBO는 물론 상위 GBO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GBO의 상위직급 GBO(직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GBO의 재가입

  1. GBO가 탈퇴 또는 징계 등을 통하여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일로부터 180일 경과되어야만 신규(최하위) GBO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GBO에 대하여 회사는 GBO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규정

1. GBO수당 차등 지급제

(주)젬마코리아 GBO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제도는 GBO에게 판매 목적 달성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 GBO는 각자의 영업계획 및 능력에 따라 스스로 판매 목표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반환에 대한 규정

  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2. 당해 제품의 거래명세서
  3. 인감증명서(반품용도)
  4. 철회 신청서
  5. 훼손, 사용하지 않는 재판매 가능한 제품

3. GBO의 탈퇴에 관한 사항

GBO는 언제든지 당사에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당사는 GBO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법 제22조 제4항)

4. GBO이 지켜야 할 사항

  1. GBO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소매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소매주문서 및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계약체결전의 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3. 소매고객과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회권의 행사 서식이 포함 되어 있는 '소매주문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여 1통은 소매고객 에게 교부하고 1통은 GBO가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5. GBO의 청약 철회

청약철회를 위한 서식이 발송된 때에는 당사는 이미 지급된 GBO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당해 GBO는 이미 취득한 수당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판매조직 등의 양도, 양수 금지

판매조직 및 GBO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GBO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GBO의 금지행위

GBO는 당사에서 GBO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선 안 됩니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3. GBO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GBO에게 가입비, 판매보조 물품, 개인 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GBO에게 하위GBO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으로 상당기간 방치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는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GBO 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GBO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 GBO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GBO가 그 하위 GBO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GBO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GBO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GBO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GBO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3. 판매조직 및 GBO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GBO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GBO 등록 시 반드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며 통장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회사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1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정하여 고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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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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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1,906,076,818 13,812,151
    상위1%이상~상위6%미만 466,080,139 669,665
    상위6%이상~상위30%미만 29,609,343 8,940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0 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계 2,401,766,300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1,075,747,045 89,645,587
    상위1%이상~상위6%미만 645,445,821 9,491,850
    상위6%이상~상위30%미만 490,162,530 1,701,953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137,935,465 396,366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52,475,439 83,294
    합계 2,401,766,300
  • 2016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1,161,355,375 12,487,692
    상위1%이상~상위6%미만 230,973,196 493,532
    상위6%이상~상위30%미만 2,653,384 1,180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0 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계 1,394,981,955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596,314,147 85,187,735
    상위1%이상~상위6%미만 417,469,155 11,927,690
    상위6%이상~상위30%미만 286,322,703 1,664,667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82,155,767 382,12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12,720,183 44,321
    합계 1,394,981,955
  • 2015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1,358,075,512 18,107,673
    상위1%이상~상위6%미만 432,801,203 1,151,067
    상위6%이상~상위30%미만 42,704,563 87,689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0 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계 1,883,581,278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844,274,739 93,808,304
    상위1%이상~상위6%미만 440,735,452 9,377,350
    상위6%이상~상위30%미만 415,945,623 1,848,647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115,251,412 410,147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17,374,052 46,208
    합계 1,833,581,278
  • 2014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292,275,791 8,856,842
    상위1%이상~상위6%미만 64,013,431 381,032
    상위6%이상~상위30%미만 2,480,638 3,062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0 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계 358,769,860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138,771,680 46,257,227
    상위1%이상~상위6%미만 127,563,752 7,972,735
    상위6%이상~상위30%미만 72,641,942 943,402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16,868,598 175,715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2,923,888 22,491
    합계 358,769,860
  • 2013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15,110,841 795,307
    상위1%이상~상위6%미만 5,811,400 61,172
    상위6%이상~상위30%미만 15,600 35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0 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계 20,937,841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2,661,394 2,661,394
    상위1%이상~상위6%미만 7,247,893 1,207,982
    상위6%이상~상위30%미만 7,619,942 282,220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2,359,869 65,551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1,048,743 20,974
    합계 20,937,841